[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뽑는 기업에는 정부의 기존 고용보조금에 추가로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270만원이 더 지원된다.
현재 정부의 고용보조금이 1인당 연간 540만원임을 감안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할 경우 최장 1년동안 1인당 총 810만원을 지급되는 셈이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자리를 얻는 대신에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의 빚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대통령 주재의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채무재조정)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안정적 소득이 없으면 빚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줘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540만원(최초 6개월 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 3월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엔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 뿐 아니라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등 여타 신용회복지원기관에서 알선한 채무조정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고용보조금 270만원(최초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금융권 고용보조금은 신용회복기금에서 나온다. 우선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향후 성과를 봐가며 펀드 규모는 500억원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2008년 금융회사가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을 통해 만든 것이다.
한편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상환때 금융권 고용보조금 15~30만원 이상을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만들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가 가능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이들이 취업하면 받게 되는 임금으로 빚을 상환함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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