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은행이 상호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서비스상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라며 "우리은행이라는 행명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 무효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이라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독점적 사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법률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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