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작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일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큰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에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 주소변경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에 해당된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회사가 이전을 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의무'인지조차 모르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공개서는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매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조금만 관심가지면 해결될 문제
최근 4/4분기, 사업년도가 종료되면서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행정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대부분 가맹본부에는 재무재표, 직영점 및 가맹점 수를 비롯, 연평균 매출액 등 2008년 말 기준 변경 내용, 가맹비 수정 등 정책변경에 따른 내용, 신규 브랜드 추가 등 각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의 일반현황 및 정책결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된다."며 "법적인 제도를 준수하려는 목적 이전에 가맹사업 양 당사자 모두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정보공개서는 항상 현재시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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