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월 중순부터 분양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매년 6000여가구가 27만여세대의 다자녀 가정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내년부터 주공아파트는 공정 40%후에 분양한다.
건설교통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27만여세대)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한다. 매년 20여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000여가구가 특별공급되는 셈이다. 8월말 분양하는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소형 53가구(1774가구),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가 대상이 된다.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또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택지비 추가비용, 가산비용 적정성, 채권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 범위설정 등을 검토한다.
후분양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공아파트는 내년부터는 40%,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에 분양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 대신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편법을 막기위해 8월 중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