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정훈 기자I 2005.01.21 12:05:00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내용. 자산인수 30% 이하도 창업 인정해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요건 완화 ①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따라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에도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의지를 저해 ⇒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하여 개업하는 경우 세제지원 대상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을 활성화 ※ 기타 현행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인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의장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③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확인 ④ 구체적인 사례 (현 행)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극히 일부라도 매입하여 사업개시 → 창업으로 인정 않음 (개정안) 총 자산 10억원중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인정 ⑤ 창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⑦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50%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 업종별로 5인~10인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산학협력단 등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2. 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등 포함 ① 산학협력단이란?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ㅇ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ㅇ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 = 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대기업 휴면특허 무상이전시 세액공제 허용 3.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① 휴면특허권이란 ?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을 말함 ② 휴면특허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 * 우리나라 특허 비상용화 비율 73.4% (‘02년, 특허청) * 대기업 보유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비율 20.0%(전경련) ㅇ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전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 4.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 ①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란?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자산을 내/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ㅇ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임 (예) 바이러스백신제품,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② 물리적 보안장비란? □ 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X-ray 검색시스템 등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자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적인 설비임 ③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세제지원대상인가? □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기업내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나 □ 물리적 보안장비는 단순 방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유출방지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세제지원하기 위해 ㅇ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함 ④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함 *벤처기업 : 2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을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명칭을 가진 조직으로서 ㅇ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내 부서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란 무엇인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 지급조서 1건당 1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미만이더라도 1만원을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허용 ㅇ 세무법인의 경우 통상 3인이상의 세무사가 설립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한 극장에도 조세특례 적용 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ㅇ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영위 사업자가 ㅇ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으로서 ㅇ 영화관 운영사업자의 영화관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는 영화산업정보 인프라를 말함 ※ 전산망구축현황(’04.8.30현재) 전국448개 스크린 참여(총스크린 1,090개의 41.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세금우대저축 대상확대 7.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 은행, 신탁, 공제, 보험, 증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저축을 말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 60세(여 5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6천만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 20세이상~60세미만자 : 4천만원 □ 20세미만자 : 1천5백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은? ㅇ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9% 세율*로 분리과세됨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성실신고사업자에도 과세특례 적용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개인/법인)가 ㅇ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②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과 같이 업종별로 일정규모에 해당하고 ○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적용대상 사업자임
--------------------------------------------------------------
              업종별                             수입금액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6억원 미만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3억원 미만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
---------------------------------------------------------------
③ 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음중 하나의 장치를 갖추면 됨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거래 ○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④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누구나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가? □ 수입금액이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누구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배제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증가 내역을 보아 ①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50%증가한 경우 ②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따라 근로소득세 최대 3천만원 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 ②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 □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소됨 ㅇ 개정에 따른 월 세부담 비교 (4인가구 기준)
----------------------------------------------
월급여(천원)    현행     개정     경감액
----------------------------------------------
2,000~2,010   17,670   15.710   △1,960
3,000~3,010  111,250   98,590  △12,660
4,000~4,020  271,380  249,820  △21,560
5,000~5,020  442,380  411,320  △31,060
----------------------------------------------
(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함 ㅇ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한하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②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ㅇ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ㅇ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택배배달업자 등 야근수당도 비과세 적용 3. 물류현장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장/광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한도로 비과세하는 제도 * 월정급여란 근로자가 받은 봉급중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식대,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개념 ② 이번에 추가되는 물류현장 근로자의 범위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등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ㅇ물품배달원이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소포, 문서 등을 배달하는 근로자로서 주로 택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되며 ㅇ수화물운반원은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물류업 종사자중 수송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부여 ①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ㅇ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됨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함 ㅇ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5. 금융기관의 근로자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내역은? □ 금융기관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제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공제대상 금액 예) 보험료 납입액, 주택자금관련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②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및 제출 범위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내용에 한정 * 따라서, 추가로 개인의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6.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신분관계가 ㅇ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부 방법은 ㅇ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변경내용을 종전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ㅇ 공동사업자간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로 하였음 □ 금번에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기재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함 이자소득 원천징수서 레포거래 예외 7.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o)란? □ 환매조건부(Sale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현재시점(매매일)에 현물로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ㅇ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채권의 매도?매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방식을 말함 □ 일반적인 채권매매의 경우 매도일 이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매수자에게 귀속하나 ㅇ Repo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매수한 자가 환매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환매기간동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채권매도자에게 반환(귀속)되므로 ㅇ Repo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이자를 매수자로부터 반환받는 시점에 채권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투자펀드 투자차익에도 과세적용 8.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②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중 과세가 제외되는 대상과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되는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매매차익 제외)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개인의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현황> - 소액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국외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ㅇ 위의 과세제외 대상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③)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임 9.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한 배경은? □ 인테넷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ㅇ해당사업자로부터 우편?Fax등으로 전송받고 있는데 따른 연말정산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배드뱅크도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1.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신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인정 ㅇ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립기준*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② 배드뱅크에 대해 은행 등과 같이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이유 □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ㅇ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ㅇ 신용불량자에게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받는 대부전문기관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드뱅크에 대하여 별도의 적립기준*을 인정 * 시/도시지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①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내용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앞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촉진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기관의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2005년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