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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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므로,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주민등록지 보험계약상 보장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각 지자체의 운영여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운영구조가 상이하므로 주민등록지의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일부 담보(정액형 등)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각 지자체 보험계약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 ◇◇구에 거주하는 만10세 어린이가 스쿨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해 다친 경우, 시가 가입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과 구에서 가입한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모두 청구해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연도별·지자체별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의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청구기간 이내라면 사고 발생 당시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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