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