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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신원 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지만, 지문 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데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술 발달로 인해 지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에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규정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헌재 심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에게 보내게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3가지로 나뉘었다. 재판관 3명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됐다.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에 개선된 보안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의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한편 열 손가락 지문 날인과 관련해 김기영 재판관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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