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사업시행주체로서 아파트 시공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책임감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와 검증을 위해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과 협의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입예협과 지난해 5차례에 걸쳐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 및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일 입예협 신임회장단과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중에 있다.
한편 지난 25일 입예협은 “LH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해결 조치는 재시공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LH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야 후속대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은 사업시행자인 LH의 의무사항으로 LH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입예협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