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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다.
하이트진로 사측은 지난 9월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을 계속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