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직원행동강령, 교직원 4촌 이내 친족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 규정
인사청문준비단 ''교직원의 소관업무'' 관련자 의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일 정호영 후보자가 딸·아들 등 자녀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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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의대에 편입한 2017·2018년에 경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에게 자녀의 편입 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은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 국립대 병원장 등 공무원 신분이었던 정 후보자가 교칙을 어긴 것은 물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에 대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란 해당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며, 정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판단 역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