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개정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해 심사하도록 했다.
또 같은해 7월 개정된 ‘약사법’은 중증·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안전성·유효성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접속해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