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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공시가 9억원’으로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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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0.11.01 15:54:54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당정청 막바지 조율…黨案에 무게
인하율 차등 적용 등 절충안 거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재산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당정청이 막바지 조율에 나선 가운데 9억원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놓고 논의, 당이 요구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중저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택의 과세 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정부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가주택에도 세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약 13억원 수준이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여당은 당장 표심이 걱정이다.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9억원까지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청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를테면 완화 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6억원 이상부터는 재산세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6억원 이상부터는 영구적 감면이 아닌 2~3년간 한시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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