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놓고 논의, 당이 요구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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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의 과세 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정부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가주택에도 세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약 13억원 수준이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여당은 당장 표심이 걱정이다.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9억원까지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청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를테면 완화 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6억원 이상부터는 재산세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6억원 이상부터는 영구적 감면이 아닌 2~3년간 한시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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