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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달 12일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으며, 작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