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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로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정비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건환경개선 및 공공주택확보를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면적 1만832㎡에 용적률 298.68%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19층, 3개동, 총 299가구(임대주택 85가구 포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공청사(자치회관, 어린이집) 등도 조성된다.
시 도계위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