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투자 앞당기면 감세"…세제지원 3종세트 꺼낸 정부

조해영 기자I 2019.07.03 09:10:00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하반기 집중투자 기대"
가속상각·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개소세 인하 연장
세수손실 가속상각 1000억 등 올해만 6860억 달해
전문가 "대부분 단기 정책…투자 반전은 어려워"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오른쪽)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는 하반기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단기적 세제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제 지원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투자마저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시기를 당겨서 하반기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미루지 않도록”…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세제 지원은 크게 세 종류다. 먼저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올해 말 종료에서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 이익률이 높은 초반에 상각을 많이 해 기업이 투자 초기에 세제 효과를 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연구개발(R&D)와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사산에 대해 50% 한도 내에서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도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에 50% 가속상각을 허용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5%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특례 일몰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6월 말로 6개월 늘어난다.

가속상각은 세금을 내는 시기가 늦어지는 일종의 ‘조삼모사’로 실제 전체 세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기업은 투자 초기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의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자동화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현재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데 이를 각각 2%, 5%,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은 법 개정안이 통과일부터 1년이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은 물류산업 첨단시설이나 의약품 제도 첨단시설을 추가하고 안전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한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원래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율 향상으로 53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고된 생산성향상·안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실적은 약 58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부 법 개정 필요…전문가 “근본 해결책 없는 단기적 조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들 세제 지원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세액공제율 향상과 일몰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고 적용대상 확대 역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실제 시행까지는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투자세액공제율 향상과 일몰 연장은 의원 입법을 통해 한번에 추진하고 대상 확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상 확대는 한시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를 제외한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70% 인하한다.

이는 애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15년 이상 노후차는 경유차 173만대를 포함해 약 351만대로 정부는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로 세수가 56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에 매기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수소차를 살 때 4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0%로 감면하는 조치 역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일몰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조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인 정부 세제 지원만 보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와 관련한 정책 방향이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단기적이라 현재의 투자 상황을 반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업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장기적인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투자를 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정책 없이 투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인센티브.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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