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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최근 SNS에 “황하나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누리꾼은 황하나가 친구와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내왔다며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황하나 사건이 터진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황하나는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 제보자는 “약에 취한 것처럼 옷 다 벗고 어떤 여자가 춤추고 있었다”고 영상 내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한 누리꾼은 CBS노컷뉴스에 “(황하나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을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지 이해가 안간다”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은 연락이 없고, 갑자기 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며 제보를 줬다”며 “동영상 피해자는 확실히 여럿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하나의 이 같은 영상 불법 유포에 대해 “이미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황하나가 카톡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공급하고 세 차례나 조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당시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경찰 수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황하나가 출국 금지된 만큼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