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농협·신협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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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8.09.26 12:00:00

유용 적발시 최대 5년간 대출 제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농협이나 신협은 1일 바로 시행하고 새마을금고는 10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점검방법을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대출자금 목적외 사용 시 차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 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맞췄다. 종전까지는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 시 점검을 생략해왔다. 각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어온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유용이 확인되면 1차 때는 1년간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두번 째 적발되면 5년간 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건당 5억원 이상 대출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등은 현장점검으로 대출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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