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어업인 가구 중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나 저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비어업인 어촌 거주자도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조손·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수협·해수부는 총 1억원의 예산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를 돕는 가사 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간과 횟수는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수협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