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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과징금 상한액 100억→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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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12.27 10:00:00

리콜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해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폴크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율을 현재 매출액의 3%에서 5%로 올리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내년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일반 하이브리드차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축소된 보조금을 적용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통계관리와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 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맡는다.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문별 관련부처가 참여해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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