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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며 벼른다고 한다”며 “무단가출 뒤 반성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 하고자 하는 각 의원은 질문 의원과 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 통보해야 하고 48시간 전에 정부에 대정부 질의서를 보내야 한다”며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1야당이 이 사실 조차 몰라서 봐 달라고 억지를 부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질문’(대정부 질문) 사항을 규정한 국회법 122조의2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