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 회장은 "다만 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10시 502호 법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회장은 피고인 모두발언에서 "경영상 관리소홀이나 스스로가 모자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철저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영이 구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면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베넥스를 사금고화한 신종 횡령 범죄"라며 "대기업 총수라고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허위변명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재벌인사들이 외부로 자금을 횡령해 수사 대상에서 비켜나가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측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은 최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펀드 출자예정이던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한달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원상회복한 것으로 1500억원대를 횡령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과장됐다"면서 "SK그룹이라고 지나친 범죄 시각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건 아닌 지 면밀히 봐달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 돈 497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고, 2010년까지 5년간 임원들의 보너스를 일부 돌려받는 식으로 139억원을 빼돌리는 등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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