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경찰, 등록금 시위 `속옷 탈의` 여대생 실명 노출

편집기획부 기자I 2011.06.17 14:20:01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경찰이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로 연행됐다 `브래지어 탈의`로 논란이 된 여학생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해명자료를 올려 말썽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광진경찰서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여대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해명자료를 누리집에 올렸다. 이 글은 무려 15시간이나 노출됐고 현재는 내려진 상태다.

이 자료에는 `여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래지어를 탈의케 함`에 대한 사실확인내용으로 "여성 연행자 7명 중 연행 및 입감 과정에서 돌출행동을 한 연행자 ○○○ 1명만 유치장 내 돌출행동을 우려하여 브래지어 탈의케 함. 여경 ○○○ 경사가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고지하고 스스로 탈의케 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학생과 여경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 글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조정반에서 작성된 것으로 담당자는 "한대련 등의 문제 제기로 급하게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만들고 브리핑자료를 만들다 보니, 브리핑자료에서도 실명을 기재했고, 이를 다시 홈페이지의 `사건과 진실`란에 올릴 때는 실명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작성해 올렸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브리핑자료를 올리면서 그런 과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인권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며 너무나 바빠서 실수한 부분"이라며 "실명이 잠시나마 노출된 해당 학생과 여경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여학생 수치심으로 어떻게 살까요? 심리적 보상은 누가 해주냐고" "너무나 바빠서 실명을 공개했다? 이게 해명자료 맞나요? 실수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일부러 피해 여성의 이름을 노출시킨 건 아닌가? 실명을 밝혀서 수치심이라도 느끼라는 술수? 해당 부서장과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국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등 비난하는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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