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원금·웃돈(프리미엄)을 보장받는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차액 보상을 놓고 분양 계약자와 주택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어 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도종합건설이 이달 초 포항 득량동에서 내놓은 포항 신도브래뉴는 지난주 계약접수를 받은 결과, 58%의 계약률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내걸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의 계약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전 집값이 떨어져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이 회사는 중도금 60% 무이자혜택까지 지원하면서 비교적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다.
우미건설도 천안 청수지구에 724가구의 우미린을 분양하면서 원금보장제를 내세워 비교적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뒀다. 우미린은 평균 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기 계약률이 70%를 넘어섰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융자하고 입주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시켜준다.
동문건설도 수원 화서동에서 작년 12월 분양을 시작한 수원 화서역 동문굿모닝힐 293가구에 대해 입주시점에 분양가 차액을 보장해준다. 1000만원의 계약금 정액제에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대출해줬는데, 현재 80%의 계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은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서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 1105가구의 잔여가구를 분양하며 프리미엄을 보장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입주시점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입주를 1년여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많은 60평형대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원금이나 웃돈 보장제 아파트는 허점이 많다.
우선 건설사 입장에선 계약률을 높여 금융 등의 초기 부담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입주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입주 시점에 웃돈이 붙으면 상관없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분양 계약자와 주택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D건설은 부산 사업과 관련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사옥을 점거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분양 대행사가 마케팅 과정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프리미엄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게 마찰의 빌미였다.
원금이나 웃돈을 보장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에 나섰다가 청약통장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순위 내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원금보장제 혜택을 받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재당첨 금지에 걸리게 된다"며 "입지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