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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尹에 협조 요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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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2.07 17:39:58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적용 재판 넘겨
추경호 "무리한 억지 기소 강행" 반발
내란선전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여러 번 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계엄 유지 협조요청을 받은 뒤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총 개최 의사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 있던 의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를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실상 협조 부탁의 전화였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 ‘이건 위법하니 안 됩니다’ 등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계엄 당시 의총 개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대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추 의원의 그런 행위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선동, 특수공집방해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같은 글을 쓴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떤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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