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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들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향후 수개월 동안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법원 판결 이후에도 “무역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진술서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가 중단되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합의 철회로 이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관세 압박은 무역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고,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협상 입지를 유리하게 만드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상호관세가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중단할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IEEPA를 근거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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