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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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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산배보험료 징수법’도 의결됐다.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