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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사용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자체 조사 결과 물리치료실에 있는 A씨를 본 B씨가 “민원인이 왔는데 왜 누워 있느냐”고 말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뺨을 먼저 때렸고, 화가 난 B씨도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A씨는 한 차례 더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설 관리자에게 요청한 뒤 물리치료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물리치료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쪽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