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9월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 영문·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발효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을 타결한 이후 번역본을 포함한 협정문·의정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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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통상은 이전까지 실제 존재하는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간 기준이 달라 통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FTA와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수년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디지털 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고 올 1월 이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왔다. 또 2021년 10월부터 DEPA 가입 추진에 나서 이번에 첫 번째 가입국이 됐다.
한국은 DEPA 가입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는 물론 추후 가입국과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데이터 이동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DEPA가 세계 디지털 협력의 틀, 이른바 프레임워크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캐나다가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고, 코스타리카와 페루 등 중남미·중동 국가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내 접수한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남은 국내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