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 |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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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