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일명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등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