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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법원의 오판으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