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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올 사업 예산도 8억 6400만원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4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70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71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1709건 계도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