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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2차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치인 뒤 바퀴에 깔린 채 350m 정도를 더 끌려갔다. 이후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바퀴에 무언가 걸린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