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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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