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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현혹, 노후자금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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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19.04.03 09:18:19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상담 전년比 4배 급증
50~60대 소비자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해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했다.

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1548건)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중년층의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는 한번 가입하면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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