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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했다.
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1548건)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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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중년층의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는 한번 가입하면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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