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 시행된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