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전부터 화재 접수만 받고 무대응..BMW 사태 키웠다"

성문재 기자I 2018.08.21 09:24:06

2015년6월 이후 BMW 차량화재 16건 접수
사고차량 단 1건도 자체조사 통해 확인 못해
''모르쇠'' 대응에 연쇄 차량화재로 이어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3년 전부터 BMW 차량화재 신고 접수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BMW 리콜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BMW 차량화재 이후 모니터링 상세내역과 적발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 자동차 리콜센터에는 2015년 6월 이후 16건의 BMW 차량화재 사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현장조사 4건 △화재 관련 리콜 대상 4건 △차량 전소로 발화 원인미상 7건 △모니터링 실시 중 1건이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소방청과 경찰이 우선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애 ‘현장조사’가 4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조사 차량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튜닝 등 불법개조로 사고원인 조사가 어렵거나, 차량 소유주가 원치 않아서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육안 조사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4건은 BMW가 리콜 발표한 차종과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최근 리콜 발표 이후에 파악된 것이다. 이 가운데 2건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교체 대상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2016년과 2017년에 리콜을 받은 차량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실시 중’ 1건은 해당 차종이 앞으로도 화재를 일으키는지 기록 차원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사고 차량을 확보해서 감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직접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적은 단 1건도 없고, BMW 차량화재 이후에도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박홍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소유인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차량화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가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차량화재 발생 시 소방청과 경찰, 국토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화재차량을 직접 확보해서 정밀감식에 나서야하는 만큼, 인력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BMW 차량화재 이후 모니터링 상세내역과 적발내역(자료: 박홍근 의원실)


BMW 리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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