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박근혜 징계 순리대로"..홍준표 당원권 회복엔 긍정적

조진영 기자I 2017.03.11 13:53:03

11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박 전 대통령,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차에 올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출당조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징계에 대해서도 “당규에 따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의사를 내비쳤다.

인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일은 없다”며 “특검이 입건해서 (검찰로) 넘기긴 했지만 (기소가 된 것은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출당 역시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순리대로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해야한다. (박 전 대통령도) 당원이시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형사소추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사전적으로 징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당원권 정지상태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을 회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른정당으로 (의원들이) 많이 나가서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며 “(홍 지사가 당비를 낸다는 얘기는) 아주 고마운 이야기다.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돼있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인위원장에게 “당비를 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당비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50만원의 직책당비를 내도록 돼있다. 홍 지사는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당비 납부를 하지 않아왔다.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권리와 의무가 모두 정지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30여명이 이탈하면서 의석수대로 받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줄었다. 올 한해만 해도 50여억원을 못받게 됐다.

인 위원장은 “오늘 (홍 지사의 복권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제가 발의를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께서 당비 낼 돈이 준비됐는지 물어보겠다”며 “그동안 밀린 당비도 다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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