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인 지난 24일,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도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잖았다. 원금을 상환 중인 고정금리대출자들처럼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나 집값 하락, 소득 하락으로 대출한도가 예전에 못 미치는 경우도 나왔다. 안심전환대출을 한번에 잘 받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DTI·LTV 재산정하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환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DTI·LTV를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대출전환시 재설정이 필요한 ‘특정 저당권’인 경우나 2~3건의 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열람·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 등도 필요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1년 이상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고정금리대출은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하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면 신청할 수 없나
고정금리라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상품이면 가능하다. 변동금리 대출은 모두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차입자만 은행에 방문해도되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환 시 담보제공자(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지점에 가야 한다.
▷기존에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
대출 받은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받은 곳과 다른 지점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를 기존에 대출받은 지점으로 보내 승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어느 시점으로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가 속한 달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 유형이나 대출만기는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기본형 금리가 0.02%포인트 높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나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3년간 최대 1.2%가 부과된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