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이학봉씨의 주택 경매가 진행된다. 이학봉씨의 주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경매 청구인은 ‘김대중 내란음도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 훗날 무죄판결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다.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의해 지난 5월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법원에 이학봉씨 자택을 경매 신청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