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 전 계엄사 단장 자택 경매

김동욱 기자I 2011.11.16 11:39:10

지지옥션,29일 서울지방법원서 진행
325㎡ 단독주택,감정평가액 26억400만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5공 실세 이학봉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이학봉씨의 주택 경매가 진행된다. 이학봉씨의 주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경매 청구인은 ‘김대중 내란음도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 훗날 무죄판결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다.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의해 지난 5월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법원에 이학봉씨 자택을 경매 신청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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