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⑥강북 광역개발

남창균 기자I 2005.08.17 11:39:42

재원조달 방식 놓고 이견..서울시는 국고지원, 정부는 세목조정이나 민자유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북 광역개발은 미니신도시와 함께 공급 확대책의 양대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경우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發)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 광역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區)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市)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임채정 의원 등 국회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니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만들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 가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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