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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철도 준사고 또 보고 누락…과징금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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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11.06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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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2호선 서울대입구역 준사고 미보고
코레일 등 정비조직 무단변경…철도종사자 면허정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준사고 보고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도 정비인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사진=서울교통공사)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과징금이 의결된 곳은 서울교통공사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을 방지하라는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입구역에서는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담당자가 회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열차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된 것으로 철도안전법상 준사고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정지신호 위반 준사고 3건을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 변경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코레일과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됐는데도 필요한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 없이 차량 정비를 수행했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장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국토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5~10%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나머지 3개 기관에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확인 및 신호·속도 준수 의무 위반 등 28건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2명이 2개월, 1명이 1개월이다.

국토부는 처분 당사자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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