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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받은 사람 10명 중 1명도 안돼…의무교육 빼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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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1.03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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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전국 단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금·근로계약서 교육 수요에도 공급 부족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제외한 노동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탓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15일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3일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조사로는 처음으로 노동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생애주기와 일하는 형태 전반에 걸쳐 살펴본 조사다.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 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2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3명(33.7%)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제외하면 8.8%로 크게 낮아졌다.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35.0%) 이었다.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6.1%에 불과해 노동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가 가장 많았다.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실제 노동교육은 산업안전이 대부분인 반면 사람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노조 가입자의 노동교육 경험률은 63.5%로, 미가입자(30.1%)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과 구직자 중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20.3%에 그쳤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10명 중 7명(77%)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의무교육을 뺀 노동교육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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