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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돈·명품 지갑 챙긴 SRT 객실장…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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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19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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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0만원·명품 지갑 유실물센터에 안 맡겨
경찰에 습득 부인…CCTV 확인하자 뒤늦게 인정
기소유예에도 해임…法 "신뢰관계 회복 어려워"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을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객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유실물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폐쇄회로(CC)TV 확인 사실을 듣고서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4일 SRT 운영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객실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객실장은 SRT 열차의 종착역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확인하던 중 청소원으로부터 좌석에 놓인 가방을 전달받았다. 가방에는 현금 120만원과 일본 엔화 4000엔, 시가 5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신분증과 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객실장은 이를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경찰이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하자 객실장은 처음에는 가져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8일 뒤 경찰이 열차 내부 CCTV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그제야 습득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 징계 과정에서는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 유실물을 인계하지 않았다”,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

객실장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객실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해임했다. 객실장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실물을 확인해 유실물센터에 인계하는 것이 객실장의 기본 업무인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첫 연락에 습득 사실을 부인하다 CCTV 확인 사실을 듣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징계기준상 고의적인 중대 비위행위에는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유실물 관리체계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객실장의 행위가 회사의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와 객실장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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