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국방부는 11일 ”법령 개정은 정상 추진중이지만,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식별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정보사가 운용 중인 인간정보부대(HUMINT·휴민트)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이다. 휴민트 조직에는 북한 등 적국에서 요인 납치·암살 등 극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HID)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첩보 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블랙요원’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국방정보본부의 업무 범위에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인·군무원 신원조사와 각 부대 보안 측정 기능이 포함돼,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수행하는 보안·신원조사 권한 일부를 넘겨받는 구조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당시 시행 일자를 2026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입법 절차상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공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도 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방정보본부는 대외 정보 수집·분석뿐 아니라 특수공작(휴민트) 지휘, 군사보안, 신원조사, 암호 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현행 구조에서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령부·777사령부·합동참모본부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휴민트 직접 통제권과 보안 기능이 더해지면, 사실상 단일 조직에 정보·공작·보안 권한이 집중되는 셈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제3의 방첩사령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건군 이래 정보·특수공작·보안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휴민트 부대는 국가정보원과 공작을 기획·집행하고, 일부 예산도 별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장관 직속 참모조직 예하에 두는 것은 정치 권력과의 거리 유지라는 정보기관의 중립성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의원 역시 ”(인간정보부대는) 평시 작전지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라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두는 것은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휴민트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대해 ”제한사항이 많고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담겼고, 입법예고까지 강행되면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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