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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에이즈 감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B양에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