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오는 9월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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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지원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포털을 통해서는 기관별로 목록화된 관련 사건 진행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지원 결과 안내 및 통지도 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계가 완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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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 공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