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정병묵 기자I 2024.03.12 10:00:00

금융위원회,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채무조정 차주 5만명,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1년 단축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대상 해당시 신용평점 자동 상승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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