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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이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이를 바닥에 두 차례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 증상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파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생후 40일의 신생아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도 불가능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충격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